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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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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 자세한 논문심사규정은 규정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부탁드립니다. 

 

 

구분

내용

목 적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가 학회지 게재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심사분야

1. 연구논문 및 기술노트 

   연구논문 원고에 대하여 관련 전문분야의 심사위원 3인이 심사.

2. 토의회답 

   토의회답 원고에 대하여 관련 전문분야의 심사위원 1인이 심사.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하여 위촉하며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가 불가한 경우 즉시 회송하여야 함.




독창성

원고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

   ① 주제, 내용, 방법이 독창적인 것

   ② 학계,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③ 현상의 해명에 큰 공헌을 하는 것

   ④ 창의성이 큰 계획, 설계, 관리시스템 개발 등에 있어서 귀중한 기술적 검토, 경험이 제시되는 것

   ⑤ 시기적절한 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

타당성

원고내용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를 심사

   ① 중요한 문헌이 빠짐없이 인용되고 공정한 평가의 진행여부

   ② 기존의 기술 및 연구 성과와 비교 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의 도출여부

   ③ 실험 및 해석의 조건의 명확한 기술여부

완성도

원고가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심사

   ① 전체 구성의 적절성

   ② 목적과 결과의 명확성

   ③ 기존의 연구, 기술과의 관련성

   ④ 문자표현의 적절성

   ⑤ 도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활용성

내용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가를 심사하며 국내 또는 외국 학회의 기발표 논문은 되도록 배제한다.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하며 심사평을 통보하야야 함.

1. 게재가

   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가

   원고에 오타 또는 수정하여야할 부분이 있는 경우 또는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원고가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게재불가

   원고가 학회지에 게재하기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의
처리

1. 게재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를 학회지에 게재됨.

   ① 1차 심사의 심사위원 중 2/3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
   ② 투고자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의 재심사 결과 심사위원 중 2/3의 심사결과 게 재가로 판정된 경우

2. 게재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학회지의 게재가 불가함.

   ① 1차 심사의 심사위원 중 2/3의 심사결과가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
   ② 투고자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의 재심사 결과 심사위원 중 2/3의 심사결과 게 재불가로 판정된 경우

이의제기

심사결과의 처리에 관하여 투고자는 서면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에 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및 회의를 진행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주어야 함.

기타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로 처리